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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2023년도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행금 2023. 2. 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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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2023년도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문화재수리기술자라고 하는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2023년도 주요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일정 및 지역
  2. 시험과목 및 시간표
  3. 시험응시 자격 및 접수
  4. 합격기준

 

시험일정 및 지역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3년 41회
필기
2023.02.20~
2023.02.24
2023.03.25 2023.03.25~
2023.03.31
2023.05.10~
2023년 41회
면접
2023.06.26~
2023.06.30
2023.07.22   2023.08.09~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일정

 

시험지역

2023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장소 1차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전국 5개 지역에서, 2차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시험과목 및 시간표

시험과목

과목 공통과목(1과목) 전 공 과 목(3과목)
종류 객 관 식 객 관 식 주 관 식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보수실무 󰊴 한국건축구조
단청기술자
󰊳 단청보수실무 󰊴 단청개론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 조경사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 화 학
󰊳 문화재보존실무 󰊴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식물보호실무 󰊴 수목생리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과목

 

시간표

교 시
과 목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일 반 응 시 자 과 목 면 제 자
1 󰊱, 󰊲 과목 9:00 09:30 ∼ 10:25 (55분)
09:30 ∼ 10:00 (30분)
2 󰊳과목 10:45 10:55 ∼ 12:55 (120분)
10:55 ∼ 12:55 (120분)
3 󰊴과목 13:55 14:15 ∼ 16:15 (120분) -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시간표

 

시험 응시 자격 및 접수

응시자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3. 02. 24.)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2023. 08. 09.)

 

응시접수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응시수수료는 필기시험은 30,000원, 면접시험은 20,000원입니다.

 

합격기준

합격기준

  • 필기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2)
  • 면접시험: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필기 면제대상자

전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2022년도 제40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근거 : 구.「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범위
보수 또는 실측설계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필기시험 전부면제
조경 또는 식물보호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보존과학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일부면제

(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단서 조항 삭제(법률 제15066호로 개정된 것, 동법 부칙 제2조))

    ※ 경력산정 기준일: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3. 02. 24.)

 

 

문화재수리기능자 2023년도 종목별 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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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 2023년도 종목별 시험일자, 시험장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하는 장인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문화의 맥을 이으며 문화재수리 현장 최일선에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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