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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023년도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합격률

행금 2023. 2. 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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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023년도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합격률

 

사업 또는 사업상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인력인 공인노무사의 2023년도 주요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일정 및 지역
  2. 시험과목 및 시간표
  3. 시험응시 자격 및 접수
  4. 합격기준 및 합격률

 

시험일정 및 지역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2023년 32회 1차
2023.03.27~2023.03.31
  2023.05.27 2023.06.28~
2023년 32회 2차
2023.07.17~2023.07.21
  2023.09.09~2023.09.10 2023.11.22
2023년 32회 3차
2023.07.17~2023.07.21
  2023.11.22 2023.12.27

제32회 1차는 3월27일~31일날 접수, 5월 27일날 시험, 6월 28일날 합격자 발표, 2차는 7월17일~21일 접수, 9월9일~10일 시험, 11월 22일날 합격자 발표, 3차는 2차와 동일한 7월17일~21일 접수, 11월 22일날 시험, 12월 27일날 합격자 발표입니다.

 

시험지역

공인노무사 시험장소는 제1차,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고 제3차 시험은 서울입니다.

 

시험과목 및 시간표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1차 시험
(6과목)
필수
과목
(5)
󰊱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영어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2차 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제3차 시험 면 접 시 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영어대체시험

시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4.5
청각장애인 352점 - 350점 375점 204점 43점
(Level 2)
375점 4.5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입니다.

 

시험시간표

구 분 시행일자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시험 5. 27.(토)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 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9:00 09:30 ~ 11:35
(125분)
과목별 25문항
제2차시험
9. 09(토)  1
1 노동법
9:00 09:30 ~ 10:45
(75분)
4문항
2 11:05 11:15 ~ 12:30
(75분)
3 2 인사노무관리론 13:30 13:50 ~ 15:30
(100분)
과목별 3문항
9. 10.(일)
1 3 행정쟁송법 9:00 09:30 ~ 11:10
(100분)
2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1:30 11:40 ~ 13:20
(100분)
제3차시험 12. 27.(금)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1인당 10분내외 -

  1. 5월 27일 제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혹은 경영학개론의 과목으로 125분동안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을 시험을 치릅니다.
  2. 9월 9일 제2차 시험 첫번재 날에는 노동법 과목을 1교시 75분, 2교시 75분 동안 4문항을 치르며, 인사노무관리론을 3교시 100분 동안 3문항을 치릅니다.
  3. 9월 10일 제2차 시험 두번째 날에는 행정소송법, 경영조직록 혹은 노동경제학 혹은 민사소송법의 과목으로 100분 동안 과목별 3문항을 치릅니다.
  4. 12월 27일 제3차 시험은 면접 시험입니다.

 

시험 응시 자격 및 접수

응시자격

제1차 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가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노무사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접수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및 합격률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면접은 12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점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면제기준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1.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합격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차
대상 4,744 6,211 7,549 7,654 8,261
응시 4,044 5,269 6,203 6,692 7,002
응시율 85.24 84.83 82.17 84.43 84.76
합격 2,420 2,494 3,438 3,413 4,221
합격률 59.84 47.33 55.42 51 60.28
2차
대상 3,513 3,750 4,386 5,042 5,745
응시 3,018 3,231 3,871 4,514 5,128
응시율 85.91 86.16 88.26 89.53 89.26
합격 300 303 343 322 549
합격률 9.94 9.38 8.86 7.13 10.71
3차
대상 300 303 343 322 551
응시 300 303 343 322 551
응시율 100 100 100 100 100
합격 300 303 343 320 551
합격률 100 100 100 98.38 100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노무사 시험합격률입니다.

 

 

해당글은 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를 참고하였습니다.

 

★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pdf
0.67MB

 

2023년도공인노무사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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