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023년도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합격률
사업 또는 사업상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인력인 공인노무사의 2023년도 주요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및 지역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년 32회 1차 |
2023.03.27~2023.03.31
|
2023.05.27 | 2023.06.28~ | |
2023년 32회 2차 |
2023.07.17~2023.07.21
|
2023.09.09~2023.09.10 | 2023.11.22 | |
2023년 32회 3차 |
2023.07.17~2023.07.21
|
2023.11.22 | 2023.12.27 |
제32회 1차는 3월27일~31일날 접수, 5월 27일날 시험, 6월 28일날 합격자 발표, 2차는 7월17일~21일 접수, 9월9일~10일 시험, 11월 22일날 합격자 발표, 3차는 2차와 동일한 7월17일~21일 접수, 11월 22일날 시험, 12월 27일날 합격자 발표입니다.
시험지역
공인노무사 시험장소는 제1차,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고 제3차 시험은 서울입니다.
시험과목 및 시간표
시험과목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
제1차 시험
(6과목)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민법[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수
과목 (3) |
노동법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
행정쟁송법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
제3차 시험 | 면 접 시 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영어대체시험
시험명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아이엘츠
(IELTS) |
||
PBT | IBT | 18.5.12. 이전 |
18.5.12. 이후 |
|||||
일반응시자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4.5 |
청각장애인 | 352점 | - | 350점 | 375점 | 204점 | 43점 (Level 2) |
375점 | 4.5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입니다.
시험시간표
구 분 | 시행일자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시험 | 5. 27.(토) | -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 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9:00 | 09:30 ~ 11:35 (125분) |
과목별 25문항 |
제2차시험
|
9. 09(토) | 1 |
1 노동법
|
9:00 | 09:30 ~ 10:45 (75분) |
4문항
|
2 | 11:05 | 11:15 ~ 12:30 (75분) |
||||
3 | 2 인사노무관리론 | 13:30 | 13:50 ~ 15:30 (100분) |
과목별 3문항
|
||
9. 10.(일)
|
1 | 3 행정쟁송법 | 9:00 | 09:30 ~ 11:10 (100분) |
||
2 |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1:30 | 11:40 ~ 13:20 (100분) |
|||
제3차시험 | 12. 27.(금) | -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 1인당 10분내외 | - |
- 5월 27일 제1차 시험에서는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혹은 경영학개론의 과목으로 125분동안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을 시험을 치릅니다.
- 9월 9일 제2차 시험 첫번재 날에는 노동법 과목을 1교시 75분, 2교시 75분 동안 4문항을 치르며, 인사노무관리론을 3교시 100분 동안 3문항을 치릅니다.
- 9월 10일 제2차 시험 두번째 날에는 행정소송법, 경영조직록 혹은 노동경제학 혹은 민사소송법의 과목으로 100분 동안 과목별 3문항을 치릅니다.
- 12월 27일 제3차 시험은 면접 시험입니다.
시험 응시 자격 및 접수
응시자격
제1차 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가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노무사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접수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및 합격률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
3차 시험 |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면접은 12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점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면제기준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합격률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1차
|
대상 | 4,744 | 6,211 | 7,549 | 7,654 | 8,261 |
응시 | 4,044 | 5,269 | 6,203 | 6,692 | 7,002 | |
응시율 | 85.24 | 84.83 | 82.17 | 84.43 | 84.76 | |
합격 | 2,420 | 2,494 | 3,438 | 3,413 | 4,221 | |
합격률 | 59.84 | 47.33 | 55.42 | 51 | 60.28 | |
2차
|
대상 | 3,513 | 3,750 | 4,386 | 5,042 | 5,745 |
응시 | 3,018 | 3,231 | 3,871 | 4,514 | 5,128 | |
응시율 | 85.91 | 86.16 | 88.26 | 89.53 | 89.26 | |
합격 | 300 | 303 | 343 | 322 | 549 | |
합격률 | 9.94 | 9.38 | 8.86 | 7.13 | 10.71 | |
3차
|
대상 | 300 | 303 | 343 | 322 | 551 |
응시 | 300 | 303 | 343 | 322 | 551 | |
응시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합격 | 300 | 303 | 343 | 320 | 551 | |
합격률 | 100 | 100 | 100 | 98.38 | 100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노무사 시험합격률입니다.
해당글은 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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