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23년도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기준, 합격률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하는 전문인력인 변리사의 2023년도 주요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및 지역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년 60회 1차 |
2023.01.16~2023.01.20
|
2023.02.18 | 2023.02.18~ 2023.02.24 |
2023.03.22~ 2023.05.20 |
2023.03.22~ | |
2023년 60회 2차 |
2023.04.24~2023.04.28 | 2023.04.24~ 2023.04.28 |
2023.07.21~ 2023.07.22 |
2023.07.22~ 2023.07.28 |
2023.10.25~ |
제60회 1차는 1월16일~20일날 접수, 2월 18일날 시험, 3월 22일 합격자 발표, 2차는 4월24일~28일 접수, 7월21일~22일 시험, 10월 25일 합격자 발표입니다.
시험지역
변리사 시험장소는 서울입니다.
시험과목 및 시간표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
제1차 시 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객 관 식 필기시험 |
|||
제2차
시 험 |
필 수 과 목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
주 관 식
논술시험 |
||
선
택 과 목 택 1 |
디자인보호법 (조약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조약을 포함한다) | 산업디자인 |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제어공학 | |||
데이터구조론 | 발효공학 | 분자생물학 |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영어대체시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60 | 83 | 775 | 385 | 77(level-2) | 700 | 5 |
청각장애인 | 373 | 41 | 387 | 245 | 51(level-2) | 350 | -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입니다.
시험시간표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1 | 1. 산업재산권법 |
과목 당
40문항 |
09:30∼10:40(70분) |
객 관 식
5지택일형 |
||
2 | 2. 민법개론 | 11:10∼12:20(70분) | |||||
3 | 3. 자연과학개론 | 13:40∼14:40(60분) | |||||
제2차시험
|
1일차
|
1 | 1. 특허법 |
과목 당
4문항 |
09:30∼11:30(120분)
|
논 술 형
|
|
2
|
2. 상표법
|
||||||
13:30∼15:30(120분) | |||||||
2일차
|
1 | 3. 민사소송법 | 09:30∼11:30(120분) | ||||
2
|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 ⑪ 반도체공학 |
13:30∼15:30(120분)
|
||||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 ⑫ 제어공학 | ||||||
③ 산업디자인 | ⑬ 데이터구조론 | ||||||
④ 기계설계 | ⑭ 발효공학 | ||||||
⑤ 열역학 | ⑮ 분자생물학 | ||||||
⑥ 금속재료 | ⑯ 약제학 | ||||||
⑦ 유기화학 | ⑰ 약품제조화학 | ||||||
⑧ 화학반응공학 | ⑱ 섬유재료학 | ||||||
⑨ 전기자기학 |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
||||||
⑩ 회로이론 |
- 제1차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과목으로 200분동안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시험을 치릅니다.
- 제2차 시험 첫번재 날에는 특허법, 상표법 과목으로 240분동안 과목별 4문항 총 8문항 시험을 치릅니다.
- 제2차 시험 두번째 날에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인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으로 240분 동안 과목별 4문항 총 8문항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응시 자격 및 접수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접수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응시료는 1차, 2차 시험 각각 5만원입니다.
합격기준 및 합격률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면제기준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3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 제1차 시험 면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면제자는 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일 첫날(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합격률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2년도 | 3,650 | 2,713 | 604 | 22.26% | 1,321 | 1,154 | 235 | 20.36% |
2013년도 | 3,473 | 2,549 | 620 | 24.32% | 1,288 | 1,138 | 222 | 19.50% |
2014년도 | 3,267 | 2,528 | 635 | 25.11% | 1,280 | 1,148 | 216 | 18.81% |
2015년도 | 3,186 | 2,814 | 646 | 22.96% | 1,263 | 1,131 | 218 | 19.27% |
2016년도 | 3,569 | 3,171 | 606 | 19.11% | 1,251 | 1,155 | 211 | 18.27% |
2017년도 | 3,816 | 3,462 | 651 | 18.80% | 1,300 | 1,209 | 210 | 17.37% |
2018년도 | 3,609 | 3,271 | 662 | 20.24% | 1,254 | 1,170 | 207 | 17.69% |
2019년도 | 3,232 | 2,908 | 614 | 21.11% | 1,241 | 1,160 | 203 | 17.50% |
2020년도 | 3,055 | 2,724 | 647 | 23.75% | 1,209 | 1,157 | 210 | 18.15% |
2021년도 | 3,380 | 3,305 | 613 | 20.20% | 1,193 | 1,111 | 201 | 18.09% |
2022년도 | 3,713 | 3,349 | 602 | 17.97% | 1,160 | 1,093 | 210 | 19.21%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노무사 시험합격률입니다.
해당글은 2023년 제6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공고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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